『코넥스 위험고지』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2022. 05.30 이 후에는 “코넥스 위험고지” 완료 고객에 대해서만 코넥스 종목 매수/매도 주문이 가능하오니 거래 신청 후 반드시 “코넥스 위험고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문투자자, 기본 예탁금 면제고객은 제외) 코넥스 위험고지 등록 바로가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신청하는 화면으로, 전 증권사 포함하여 1인 1계좌만 신청 가능합니다. ※ 1계좌 초과하여 개설한 경우, 개설사실확인일로부터 매매불가(매도포함)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기본예탁금(3천만원) 면제되며, 코넥스 주식만 투자 가능합니다.
※ 위탁(증권)계좌를 1개만 보유한 경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신청하시면 유가증권/코스닥주식 등
거래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납입금액은 입금액(현금) 기준으로 3천만원까지 투자가능하며, 납입금액 계산 시 출금액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권리청약 대금 입금액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처리 가능, 추가입금 후 청약 불가)
※ 연간 납입금액은 출금액만큼 증가하지 않으며, 입고(코넥스주식에 한함) 및 출고에 제한 없습니다.
고객님의 투자성향이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불가하오니,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등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투자성향이 적극투자형(투자위험도:고위험) 미만인 경우
②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미제공한 경우
③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로 신청 시 위탁증거금률은 100%로 변경됩니다.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신청 후 해지는 불가합니다. 단, 신청당일에 한해 신청취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