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서류(아래표참조)와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계시는 곳과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지역에 한함)
온라인 거래를 하시려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합니다.
증권거래를 쉽고 편하게 하시려면 eFriend Plus(HTS)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고객 : 본인, 가족대리인, 가족 외 대리인 가능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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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운전면허증의 경우 홀로그램 처리되고, 사진이 2개인 면허증만 가능)
- 거래인감 또는 서명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주) |
대리인(가족) |
-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사용불가)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개설자 본인의 거래인감
- 개설자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주)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증빙서류) |
대리인(가족 외) |
- 개설자 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개설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인감
- 개설자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주) |
주)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법인 고객 : 법인대표자, 법인 대리인 가능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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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실명 확인증, 거래인감 |
법인 대리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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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 법인 고객확인 (CDD/EDD) 대상업무 처리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등" 필수제출
임의단체(종교단체, 종중, 동창회, 사회봉사 단체 등)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구분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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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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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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