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N은 특정지수(기초지수)의 수익률 지급을 발행사가 보장하는 증권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으며, 유동성 제고를 위해 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가 존재합니다.
기초지수의 수익률 지급을 보장합니다.
ETN은 기초지수의 수익률 지급이 보장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입니다.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합니다.
ETN은 증권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초지수의 수익률 지급을 발행 증권사가 보장합니다.
주식처럼 거래합니다.
ETN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증권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 성과보장
ETN은 기본적으로 지표가치에 대한 추적오차가 없습니다. 만기 시, 발행사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지표가치를 기준으로 만기상환금액을 지급합니다.
풍부한 유동성과 환금성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공급자가 있어 유동성이 뛰어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의 경우 발행사에 중도상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낮은 거래비용
ETN은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0.3%)가 면제되고 명시된 제비용이 유일한 운용비용으로 묵시적으로 소요되는 기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초지수와 상품
ETN은 ETF와 달리 기초지수의 자산을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운용 제약에서 벗어나 상품지수, 채권지수, 환율, 부동산, 인프라 등 해외자산에 연계된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구분 |
ETN |
ETF |
---|---|---|
정의 |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 |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을 통하여 지수수익률을 추종하는 만기가 없는 집합투자증권(펀드) |
주체 |
증권사 |
자산운용사 |
신용위험 |
있음 |
없음 (신탁재산으로 보관) |
구성종목수 |
5종목 이상 |
10종목 이상 |
자산운용제한 |
없음 (운용재량) |
있음 (운용제약) |
구분 |
ETN |
ETF |
---|---|---|
기초지수의 확장성 |
제약 없음 |
운용에 따른 제약 |
상품설계의 신속성 |
제약 없음 |
운용에 따른 제약 |
추적오차 발생 가능성 |
없음 |
가능성 존재 |
운용비용의 투명성 |
운용보수 |
운용보수 + 기타 비용 |
투자자산에 대한 담보 |
발생사 신용으로 보장 |
신탁재산으로 보관 |
신용위험의 유무 |
신용위험 존재 |
없음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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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수 |
ETN이 추적하는 지수를 말하며, 통상 벤치마크 지수로 불립니다. |
일일지표가치 (IV. Indiative Value) |
ETN 1증권당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발행일 기준가로부터 일일 기초지수 변화율에 일할 계산된 제비용, 분배금 등을 가감하여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1회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
실시간지표가치 (IIV. Intraday Indicative Value) |
ETN 1증권당 장중 실질가치를 의미합니다.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 장중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최대 15초 이내로 산출하게 됩니다. |
발행사 |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를 의미하며 ETN은 발행상의 약속을 통해 지수수익률을 보장하므로 발행사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
유동성공급자 (LP, Liquidity Provider) |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통상 LP는 일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LP신고 호가스프레드) 매수 매도 물량을 공급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ETN을 원활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괴리율 |
ETN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 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비율로 표시한 지표입니다. |
만기 |
ETN은 ETF와 달리 만기가 존재하며 보통 3년 이상으로 10년, 30년 만기 상품도 존재합니다. |
중도상환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만기 이전에 발행사에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신청 시 최소 신청단위가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100,000주이며 상품별 중도상환 신청단위는 각 ETN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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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간 |
정규시간(09:00~15:30), 시간외시장(08:30~08:40, 15:40~18:00) |
호가종류 |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경쟁대량매매호가 |
호가단위 |
5원 |
매매단위 |
1증권 |
가격제한폭 |
기준가격의 상하 15%(레버리지의 경우 배율 적용) |
기준가격 |
전일종가(이익금 분배시 기준가격 변경) |
결제제도 |
T+2(주식시장과 동일) |
과세유형 |
배당소득세로 보유기간 과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