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정의

CFD [Contract for Difference]란?

  •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여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입니다.
  •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 기초자산은 주식, 외환, 지수, 원자재 등 다양한 종류가 될 수 있으나, 주식 CFD 거래서비스를 제공
  • 투자대상 : 국내주식 (KOSPI, KOSDAQ)/홍콩주식(HKEX)/미국주식(NYSE,NASDAQ AMEX)
  • 거래고객 :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
  • 매매시스템 : eFriend Plus, 모바일App(한국투자)

CFD 장점과 특징

  • 레버리지 활용
  • 공매도 가능
      -가능 범위 내 자유로운 공매도 가능
  • 낮은 이율
      -신용이자율 대비 낮은 이자율
  • 편의성
      -만기없이 포지션 보유 가능
  • 접근성
      -HTS/MTS로 실시간 주식호가를 보며 거래 가능
CFD와 선물의 비교
구분 선물 CFD
전산화 정도 매우 높음 높음
거래소 존재여부
(장내거래 여부)
장내거래 장외거래
만기존재여부 만기존재 만기없음
거래가능 종목수 138종목 2,000여 종목
기초 주식과의 가격 괴리 있음(베이시스) 없음

증거금제도

증거금제도

  • CFD 계좌의 기본예탁금은 없으며, 거래를 위하여 사전에 위탁증거금을 징수합니다.
  • CFD 증거금은 정률방식으로 종목별로 상이하며, 증거금률은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CFD 종목별 증거금률은 HTS에서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증거금은 위탁증거금과 유지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종류 → 주문증거금 : 신규 주문에 대한 위탁증거금
      → 미결제증거금 : 보유중인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
  • 위탁증거금은 장중에는 주문증거금과 미결제증거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장 마감 시에는 미결제증거금만 계산합니다.
  • 위탁증거금 납부 → 위탁증거금은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의 거래통화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CFD주문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주문 전에 거래통화별로 예탁해야 합니다.
  • 장 마감 시에는 CFD종목의 종가를 기준으로 위탁증거금 및 추가증거금을 계산합니다.

유지증거금

  • CFD거래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고객이 거래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이 유지증거금입니다.
  • 유지증거금은 미결제약정에 대한 위탁증거금의 70%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사전 공지 후 유지증거금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유지증거금은 반드시 보유종목의 거래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유지증거금 충당 여부는 일일정산 시 산출됩니다.

추가증거금

  • CFD거래 장 마감 후 일일정산 시에 CFD거래 계좌의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경우, 위탁증거금 수준까지 추가 예탁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추가예탁액을 추가증거금이라 합니다.
  • 추가증거금은 반드시 해당 통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증거금 발생시 인출가능금액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임의 환전하여 변제처리 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시한 → 추가증거금 발생 고객은 회사에서 지정한 납부시한까지 추가증거금액을 납부하거나 미결제약정을 청산매매하여 추가증거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 추가증거금 발생계좌에 인출가능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인출가능금액을 은행업무개시와 동시에 일괄 환전하여 추가증거금을 우선 변제합니다. 이때 환전 대상금액은 추가증거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 시한 : 거래통화에 해당하는 시장의 거래 개시 후 1시간 이내
거래통화별 납부시한 비교
거래통화 납부시한 비고
KRW 10:00
HKD 11:30
USD 00:30 썸머타임 적용시 23:30
  • 추가증거금 미납 시 반대매매 처리 → 회사가 지정한 추가증거금 납부시한까지 추가증거금 미변제금액이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 고객의 동의 및 통보 없이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여 추가증거금을 변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추가증거금 납부시한이 도래한 종목에 대해 증거금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수량만큼 반대매매가 수행됩니다.

      → 고객은 반대매매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우선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호가나 잔량을 감안하여 지정가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반대매매수량 = 종목별 보유 미결제약정 수량 * 반대매매비율

      ※ 반대매매비율 = (추가증거금 미변제금액 ÷ 미결제증거금) × 100%

      ※ 수량단위 산정 시 올림 처리됩니다.

강제청산제도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제도


  • CFD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상품 특성 상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장중에 미수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예탁자산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예탁자산평가금액이 미결제증거금에 비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보유 중인 미결제 약정을 청산할 수 있으며 손실금액은 예탁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증거금비율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강제청산 수량에 따라 강제청산 수행
  • 증거금비율 계산방법 → 증거금비율(%) = (예탁자산평가금액 ÷ 미결제증거금) × 100
      ※ 예탁자산평가금액/미결제증거금은 TOT_KRW로 환산된 금액으로 계산
      ※ 증거금비율은 현재가를 기준으로 1분마다 자동 산정
  • 강제청산 수량산정
      → 강제청산 수량 = 종목별 미결제약정 보유 수량 * (1-증거금비율) (수량단위 산정 시 올림 처리)
  • 강제청산 처리순서
      ① 당사 모든 계좌에 대해 실시간 증거금비율 모니터링
      ② 증거금비율 100% 도달 시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발송 (위험에 대한 경고 통지)
      ③ 증거금비율 40% 도달 고객 발생 시 강제청산을 수행할 수 있음
      ④ 강제청산 결과를 회사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SMS 발송 (강제청산 내역 통지)
  • 강제청산 유의사항
      강제청산 수행 시 해당 계좌의 미체결주문이 존재할 경우 미체결주문을 먼저 취소한 후 강제청산을 수행합니다.

    위험안내 및 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결과는 발생 시간의 부정기성, 대상계좌의 일시적인 집중가능성, 통화불가능고객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유선안내를 시행하지 않고 SMS 안내를 시행합니다.

    SMS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유선으로 SMS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시면 되며, SMS 서비스 해지로 인해 위험도 및강제청산(장중 반대매매) 결과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강제청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강제청산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참고

    □ 증거금비율 : 미결제증거금에 대해 예탁자산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예1) 미결제증거금이 1,000이고, 예탁자산평가액이 500일 경우 : 증거금비율 50%
    예2) 미결제증거금이 1,000이고, 예탁평가액이 300일 경우 : 증거금비율 30%

계좌개설절차

CFD 계좌개설 절차안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필요서류지참, 영업점 방문
전문투자자 등록 당사를 통한 전문투자자 자격심사
- 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발급

타사를 통한 전문투자자 자격 소유자
- 타사발급 전문투자자지정 확인증 제출

심사 후 조건 만족시 전문투자자 지정 확인증 발급
개인전문투자자 신청

(모바일 신청시 : *한국투자 어플리케이션 계좌/서비스 메뉴-거래서비스 신청-개인전문투자자 심사 등록/해지)
모바일 심사(소득요건만 가능)
- 공동인증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신분증 촬영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자동조회)
- 전문투자자 심사 접수
- 고객센터(1544-5000) 유의사항 안내
- 심사 결과 수신 후 전문투자자 등록

(*IOS 이용자 CFD메뉴 활성화 : 메뉴-설정-편의기능-CFD 메뉴보기 ON)
지점심사
- 지점 방문 및 신청
- 전문투자자 자격 심사
- 심사 결과 안내 및 자격 등록
CFD 계좌개설 필요서류 및 전문투자자 등록 확인 후 계좌개설
- 설명서/위험고지/약관 교부 후 계좌개설 가능
ID 등록 HTS 약정 맺은 고객 회원가입
- ID 등록 > 계좌연결 > 공동인증서
- HTS 약정신청 후 회원가입 필요
eFriend Plus 설치/거래 eFriend Plus 다운로드 및 설치

전문투자자 요건

- 전문투자자 등록 후 2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자격 갱신이 필요

전문투자자 요건 및 신청절차
신청절차 증권사 요건검사 후 인정
투자경험(필수 요건)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위가 고시한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
3가지 선택요건 중 1개 택일 직전연도 소득 1억 이상 또는 부부합산 소득 1.5억 이상

부부합산 금융자산 및 부동산 순자산 5억 이상(거주주택 제외)

전문가 요건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자)
-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금융위고시 금융투자상품이란
-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부분보장) 파생결합증권, 증권형 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사례 및 손익 계산

  • 증거금률 50%인 A종목 매수 10,000주 @ 80,000원 이후 매도 청산 @ 96,000원 (20% 상승)

  • 손익계산
  • 필요증거금 : 800,000,000원 * 50% = 400,000,000원
  • 청산손익 : (96,000 - 80,000) * 10,000 = 160,000,000원
  • 수익률 : 160,000,000 / 400,000,000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