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계약이전이란?

  • 타 금융기관에서 거래하고 있는 개인연금을 세제상의 불이익없이 이전하여 당사로 거래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전하는 타 금융기관 계좌는 해지 됨)
  • 당사에 개인연금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개설 후 이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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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이전 절차
    • ①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모바일 접속 또는 영업점에 내점하여 계약이전을 신청합니다. (당사에 개인연금 계좌가 없는 경우 개설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② 이전하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서 고객님이 선택한 확인 방법에 따라 이전 의사를 재확인합니다.
      • 확인방법
      • ‘전화통화’ : 이전하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서 전화 확인
    • ③ 이전하는 금융기관의 보유 상품 매도 완료 후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송금됩니다. (보유 상품의 종류에 따라 송금 가능일 상이)
    • ④ 한국투자증권으로 계약이전 완료 시 핸드폰 문자로 알림 통보됩니다.
    • ⑤ 이전 금액은 예수금으로 운용되므로, 이전 완료 후 상품 매수는 홈페이지/모바일/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이전 의사 확인은 이전 신청일+1 영업일까지 완료해야하며, 확인이 안된 경우 신청 내역은 취소됩니다.
  • 이전 받을 당사 계좌에 입금 제한 사유(사고신고 등) 가 등록된 경우 계약이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취소는 이전 신청 시 선택한 이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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