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직원이 고객님이 계신 곳으로 방문하여
뱅키스계좌
를 개설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에서도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계좌 서비스
BanKIS 다이렉트 또는 비대면계좌개설(뱅키스)로 당사 최초 위탁계좌를 신규 개설하시면 '온라인 주식매매 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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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계좌개설 조회/취소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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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 이내 신청내역만 조회되며, 계좌개설이 완료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신청취소는 당일 신청내역만 가능합니다.
방문희망일 전영업일과 당일에는 변경 불가합니다.
조회
유의사항
대상고객: 뱅키스 Direct계좌는
국내거주 내국인의 개인(본인),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개설)만 가능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내국민대우 외국인, 미국국적자, 법인 개설 불가
방문가능장소: 서울 전지역, 경기/인천 일부지역(성남, 부천, 안양, 광명, 과천, 부평)의 직장 및 공공장소
방문가능시간: 영업일 10:00 ~ 16:00
방문 신청 시 방문 희망일 내에 재신청 및 신청정보 변경 불가하므로 취소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직원은 계좌개설 서비스 외의 투자상담 및 금전출납은 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이용자번호,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대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전자금융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입출금(고)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범위를 초과한 차명거래,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한 차명거래 등)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계좌개설 시 필요서류 내용입니다.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인감 혹은 서명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개설)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미성년자의 범위
민법상 "만 19세 미만인자"는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 혼인을 한 경우 성년으로 본다고 규정(민법 제 826조 2)되어 성년 거래자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