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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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대상고객

    개요 및 대상고객

    신용거래란?

    고객이 매매거래를 결제함에 있어 위탁계좌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한 후 증권회사로부터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대주) 받아 결제하는 거래입니다.

    신용거래 업무

    2023.11.03 기준
    신용거래 업무 테이블 입니다.
    구분 융자 대주
    개요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수한 후 180일 이내에 상환(매도/현금)하는 거래입니다. 고객이 주식을 빌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 후 90일 이내 상환(매수/현물)하는 거래입니다.
    종류
    • 유통융자 : 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융자
    • 자기융자 : 증권회사의 자금으로 고객에게 융자 (한국투자증권 서비스 제공방식)
    유통대주 : 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제공
    대상 고객 당사 위탁계좌 보유 개인고객 중 신용계좌 약정 등록고객

    * 유의사항

    • 법인, 미성년자, 비거주자, 연체자 개설불가
    • 1인 다수 계좌 신청 가능
    • 유가증권종합대출 약정 계좌 중 담보유지비율 미만이면 개설 불가
    • 대주 거래시 모의투자 및 사전교육 이수 후 거래 가능함
    신용한도
    • 개인 : 최대 20억(대출 합산)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종목 증거금률에 따른 종목별 한도 적용
    증거금률
    종목별 한도
    30%이하
    20억
    40%종목
    10억
    50%종목
    5억
    60%종목
    3억
    • 3억 (고객한도)
    • 모의투자, 사전교육,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 적용
    융자비율
    • 투자형 : 매수대금의 100% (단, 자동상환여부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일반형 : 1-종목별 신용거래보증금율
    현금 보증금율 100%
    신용기간 만기연장 요건 충족 시 연장가능
    • 추가 180일씩 3회 연장 (최대 720일)
    90일 (만기연장불가)
    신용거래
    가능종목
    증거금 60% 이하 종목 중 당사 지정 종목
    (증거금 100% 종목, 1,000원 미만 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 단기과열 종목 등 불가)
    증권금융의 대주 가능 종목 중 당사 지정 종목
    (증거금 100%종목, 1,000원 미만종목, 투자주의/경고/위험,단기과열 종목 등 불가)
    담보유지
    비율
    종목 증거금률에 따라 별도 적용
    30% 이하 종목 : 140%
    40% 종목 : 150%
    50% 종목 : 160%
    60% 종목 : 170%
    120%
    담보부족
    발생 시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일 반대매매로 상환 처리
    참고사항
    • 연체이자율 : 영업점 및 뱅키스 계좌 : 연 9.95%
    • 미수거래 가능
    • 연체이자율 : 대주이자율 + 3%(최대 연 9.95%)

    유의사항

    • 신용거래를 통해 증권을 매매할 경우 고객 자신의 현금으로 거래(100% 증거금 거래) 할 때와 비교 시 신용거래에 따른 추가 위험 이 발생하므로 상환능력 및 다른 지출 계획을 고려하여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신용계좌개설

    신용계좌 개설 절차

    • 신용계좌 개설 신청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여 신용계좌개설을 신청합니다.
      • 신용계좌개설 자격제한 : 미성년자, 신용연체자, 법인, 단체, 외국인비거주자 등
      영업점 안내 신용거래 약정 바로가기
    • 약관 동의 및 설명서수령 신용계좌설정 약관 및 개인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신용거래설명서를 수령 확인합니다.
      • 동의 및 수령사항 : 핵심설명서, 거래설명서, 신용계좌설정약관, 개인 신용정보 등
    • 신용개설 완료 신용개설 확인서나 신청결과를 확인하여 신용계좌개설을 완료하고 신용거래를 시작합니다.

    거래이용방법

    신용거래 업무 절차

    • 신용계좌개설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용계좌개설을 합니다. 영업점 안내
    • 신용융자/대주가능종목 확인 영업점이나 온라인으로 신용융자/대주 주문이 가능한 종목을 확인합니다.
      • eFriend Plus(HTS) [0477] 당사신용가능종목, [0490] 당사대주가능종목 에서 확인
    • 신용융자/대주 주문 신용융자 주문시 신용주문 유형을 "유통융자신규 " 또는 “자기융자신규”를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대주 주문시 "유통대주신규" 또는 "자기대주신규" 를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은 회사정책에 따라 현재 "자기융자" 및 유통대주" 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대주거래 완료 신용융자로 매수한 종목을 매도하거나 현금을 입금하여 상환하여 용자거래를 완료합니다.
      대주거래로 매도한 종목을 매수하거나 현물을 입고하여 상환하여 대주거래를 완료합니다.
      • 현금상환 : 신용융자 현금상환 메뉴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하여 상환 처리
      • 매도상환 : 신용매도 주문에서 신용주문유형을 “유통융자상환" 또는 "자기융자상환”을 선택하여 매도상환 처리

    신용융자거래 이용방법

    1. 신용융자거래 주문방법

    구분, 내용, 신용주문유형, 주문방법으로 구성된 신용융자거래 주문방법 내용입니다.
    구분 내용 신용주문유형 주문방법
    신용융자 증권회사(또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자금
    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매수대금 융자
    자기융자(유통융자)
    신규
    계좌개설점(내점/전화)
    eFriend Plus(HTS) : [0928] 신용매수
    매도상환 고객이 신용거래 융자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 자기융자(유통융자)
    상환
    계좌개설점(내점/전화)
    eFriend Plus(HTS) : [0927] 신용매도
    현금상환 고객이 신용거래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 신용융자 현금상환 계좌개설점(내점/전화)
    eFriend Plus(HTS) : [7370] 신용융자 현금상환

    2. 신용제도

    신용제도 테이블 입니다.
    구분 투자형 일반형
    융자금 자동상환 미신청 융자금 자동상환 신청
    신용거래보증금율 종목별 45%, 50%, 60%, 70% 종목별 45%, 50%, 60%, 70%
    신용융자비율 100% 100%
    • 자동상환금액에 따라(매수대금-자동상환)금액
      만큼 비율이 작아짐
    [매수대금-종목별 신용거래 보증금율]
    신용거래융자금 [체결시점] 매수대금
    [결제시점] 매수대금
    [체결시점] 매수대금
    [결제시점] 매수대금 - 자동상환금액
    매수대금 × 신용융자비율
    • 체결시점과 결제시점 모두 동일하게 계산
    주문시 대용사용여부 사용가능 사용불가
    • 신용융자금 자동상환이란?
      신용매수 후 수도결제일에 결제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예수금이 있는 경우, 예수금과 대출금보증금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융자금이 상환됩니다.
      (단, 신용융자금 자동상환 신청 고객에 한함)

    3. 담보관리

    2023.09.02 기준
    담보관리 테이블 입니다.
    구분 내용 참고사항
    담보유지비율 종목증거금율별로 적용 
    30% 이하 종목 : 140% 
    40% 종목 : 150% 
    50% 종목 : 160% 
    60% 종목 : 170%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추가담보제공기한(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
    내에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시 익매매일 
    (담보부족 반대매매일)에 현금상환 → 임의상환(반대매매)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추가담보제공기한 추가담보제공요구일 익일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추가담보제공요구일 +2일

    4. 신용융자 이자율 안내

    2023.02.28 기준
    신용융자 이자율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기간 영업점 기간 뱅키스 징수(지급)일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VIP 골드, 프라임, 패밀리
    신용이자
    (소급법)
    7일 이내 연 3.8% 연 4.0% 7일 이내 연 3.8% 연 4.0%
    • 정기징수 : 매월 첫 영업일
    • 수시징수 : 상환시
      (매도상환, 현금상환)
    15일 이내 연 7.2% 연 7.4% 15일 이내 연 7.7% 연 7.9%
    30일 이내 연 7.7% 연 7.9% 15일 초과 연 9.3% 연 9.5%
    60일 이내 연 8.2% 연 8.4%
    60일 초과 연 8.8% 연 9.0%
    연체이자 연 9.95% (단, 할인이자율 적용계좌의 경우 해당 약정이율의 +3%P 적용, 최대 9.95% 이내)
    • 신용이자율은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 [예시] 영업점 골드등급 7일 이내 4.9% → 기준금리 1.06% + 가산금리 3.84%
    • 등급에 따른 우대금리는 매수결제일의 고객등급 이자율이 적용됨
    • 이자율 적용방식 : 소급법

      소급법 : 결제일자를 기준으로 신용매수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일수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한 후 기 징수된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 소급법 방식에 의한 융자이자 계산법

      (신용융자금액 * 신용이자율 * 보수일수 / 365) - 기 납입 이자금액
      단,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

    • 신용융자이자 계산사례 (영업점개설계좌, 골드/프라임/패밀리 등급, 평년의 경우로 가정)

      융자금 1,000만원, 융자보유기간 50일(9.5~10.25) 사용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신용 융자 계산 사례 - 융자금 1,000만원, 융자보유기간 50일(9.5~10.25) 사용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소급법은 이자기산일을 기준으로 50일 경과기간 동안 이자융 연 8.4%를 적용하나, 체차법은 이자기산일 ~7일 경과 기간동안 연 4.9%, 7~15일 경과 기간동안 연 7.4%, 15~30일 경과기간 동안 연 7.9%, 30~50일 경과동안 연 8.4%로 이자금액을 부분 산정하여 합산합니다. 소급법은 총 이자가 115,068원, 체차법은 총 이자가 104,108원으로 10,96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자계산은 '한편넣기' 방법으로, 매수결제일 익일부터 현금상환일 또는 매도결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신용융자이자 계산법 테이블 입니다.
    구분 계산식
    소급법(a)
    • 총 이자 : 115,068원( =10,000,000 × 8.4% × 50 /365 )
    • ① 정기이자징수 (10/1) : 10,000,000 × 7.9% × 25 / 365 = 54,109원
    • ② 전액상환 (10/25) : 총 이자 - 기 납입 이자금액

      = ( =10,000,000 × 8.4% × 50 /365 ) - 54,109 = 60,965원

    체차법(b)
    • 총 이자 : 102,382원
    • ① 10,000,000 × 4.0% × 7 / 365 = 7,671원
    • ② 10,000,000 × 7.4% × 8 / 365 = 16,219원
    • ③ 10,000,000 × 7.9% × 15 / 365 = 32,465원
    • ④ 10,000,000 × 8.4% × 20 / 365 = 46,027원
    • 영업점계좌 고객등급 골드의 경우 ~7일:4.0%, ~15일:7.4%, ~30일:7.9%, ~60일 이내:8.4%이나, 융자보유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소급법을 적용하면 앞단의 4.0%, 7.4%, 7.9%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환시점에 해당하는 8.4%만이 일괄 적용되고, 체차법을 적용하면 7일까지는 4.0%, 15일까지는 7.4%, 30일까지는 7.9%, 30일 초과분은 8.4%순으로 적용됩니다.
      즉,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습니다.

    5. 대주거래 이용방법

    구분
    정의
    대주이자율
    대주매각대금이용료
    대주 한도
    상세내용
    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

    KOSPI200 종목 : 연 4.5%
    기타 종목 : 연 6.0%

    * 유의사항

    • 이자징수 : 매월 첫 영업일 또는 상환(매도/매수)시 이자 징수됨
    • 단일이자율로 기간에 이용기간에 따라 징수, 단, 당일매도 후 매수/현물 상환한 경우에도 1일 이자 징수됨
    • 이자율은 종목별 차등 적용 되며, 증권금융의 이자율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종목별 대주이자율 +3% 가산되며 최대 연 9.95% 이내로 징수됩니다.
    연 0.1% (소득세 14%, 주민세 1.4% 원천 징수되며,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주 한도 테이블 입니다.
    단계구분 적용기준 거래한도
    초기단계 모의투자 + 사전교육 최대 3,000 만원
    경험단계 모의투자 + 사전교육 + 투자경험요건 최대 7,000 만원
    성숙단계 모의투자 + 사전교육 + 투자경험요건
    + 최초 차입거래일로부터 2년 경과시
    최대 3 억원
    • 모의투자 : 한국거래소(http://strn.krx.co.kr)에서 제공되는 모의거래 제공
      사전교육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www.kifin.or.kr)을 통해 사전교육 이수 가능('21년말까지 한시적 무료 운영 후 유료로 전환 예정임)
    • 투자경험요건 : 최근 2년이내 5회 이상 & 5천만원 이상 투자시 경험 인정
    • 투자 횟수는 차입 매도 후 상환까지 이뤄진 경우를 1회로 판단함
    • 거래 한도 적용 기준일 : 1, 4, 7, 11월말 평가하여 익월 2영업일로부터 적용됨
    • 자세한 사항은 이용안내 > 업무 이용안내 > 약관 및 고객유의사항의 신용거래약관 및 거래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공매도 포지션을 매일 계산해서, 동 수량이 기준비율 및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기준비율은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의미합니다.

    제도 주요내용 안내

    제도 주요내용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내용
    보고의무자
    • 보고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자 본인 (개인, 법인)
    • 직접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리인을 통한 보고도 가능하나 이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
    보고기준비율 / 기준금액
    • 순보유잔고 △ 0.01% 이상 평가금액 1억원 이상 시 보고
    • 평가금액 10억원 이상은 비율무관하게 보고
    • 개인 또는 법인의 합산 순보유잔고 △ 0.01% 이상 시 보고
    • 순보유포지션 산정기준일
      • 장내거래시 매매체결일
      • 장외 취득/처분시 계약체결일
      • CB/BW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시 상장일 이전 2영업일
      • EB 권리행사로 주식 취득시 교환 청구일
      • ETF 설정시 설정 신청일, 환매시 환매청구일
      • 자본감소시 변경 상장일
      • DR→원주 전환시 취득 확정일, 원주→DR 전환시 전환청구일
      • 기타 관련법률에 따라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의 오전 9시까지
    • 영업일 산정시 근로자의 날,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
    보고주기
    • 보고기준 해당 지속시 매일 보고의무 발생
    • 최초 보고 후 보고기준에 계속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 없어도 매일 계속보고 의무 발생
    보고대상증권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종목 (우선주 포함)
    • 주식형태를 지닌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 리츠/스팩/인프라투자융자회사/증권회사/선박투자회사 등도 포함
      (단, ETF, ELW, 선물/옵션, KDR 등은 제외)
    보고내용
    • 보고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 보고자에 관한 사항
    • 순포지션에 관한 사항
    • 보고의 편의 제고를 위해 보고시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불필요하나,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 즉시 제출해야 함
    보고절차
    •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인적사항 등록을 거쳐 고유번호 발급 후 보고서 제출

    공매도잔고 공시의무

    • 발행주식수의 △0.5% 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경우, 투자자정보(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종목명, 최초해당일을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보고파일을 제출합니다.
    • 공시 대상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고용, 공시용 2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미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문의 : 1544-5000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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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익스플로러(IE) 이용 불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로
    전자금융 서명법에 의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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