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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질문 [IRP 및 기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기준,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기준
      세액공제 한도 연금 저축계좌 최대 연 600만원, 퇴직연금(DC, IRP) 포함 최대 연 900만원
      ※ ISA 만기자금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 만기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하는 경우)
    • 질문 [IRP 및 기타] IRP 입금가능 시간과 가입자부담금 입금 시 계좌번호는?
      답변 - 입금 가능 시간 : 08시 ~ 16시 30분
      - 입금 계좌번호 지정
        가입자부담금 입금 시 : XXXXXXXX-29
        퇴직급여 입금 시 : XXXXXXXX-29-8000 
    • 질문 [IRP 및 기타] ISA만기분 입금시 추가 세액공제혜택을 알고 싶어요
      답변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납입 시 만기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질문 [IRP 및 기타] IRP세액공제를 위한 가입대상 확인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답변 ■ 가입대상 확인서류
      -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DB, DC 가입 재직근로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산재)보험가입확인서 등
      - 직역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질문 [IRP 및 기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중도인출 및 IRP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정한 사유 발생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 합니다.  중도 인출 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 내에서 가능합니다.(단, 현재는 전액 중도인출만 가능) 
      개인형IRP 중도 해지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형IRP 계좌 설정시 부여받은 세제에 대한 혜택(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박탈 됩니다.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실손보험수령분제외)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기타사유(가입자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연금개시를 신청한 경우)


    • 질문 [퇴직연금제도 관련] 퇴직연금은 제도유형에 관계없이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개인연금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된 금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질문 [제도운영관련]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적립금 운용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정기여형에 있어서는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가입자인 근로자입니다.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원리금보장이 되는 상품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운용방법별로 이익 및 손실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제시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 질문 [제도운영관련]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립금 운용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하므로, 자신의 적립금 운용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적립금 운용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시에 개인별 적립금 운용현황을 통보받아 자신의 적립금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운용관리기관이 매년 1회 이상 통지하는 <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서도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투자증권(운용관리기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현황을 24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수시로 본인의 운용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질문 [상품관련]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시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투자 중인 상품은 원할 때에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등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서 상품변경(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변경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상품관련]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에 더하여 추가로 부담할 수 있나요?
      답변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해 집니다. DB형 가입자는 IRP 개인형퇴직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 가능하며, DC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또 IRP 가입자의 추가 납입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한도내 납입 가능하며, DC 추가 납입금+IRP 개인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 납입분까지를 총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퇴직연금+연금저축 600만원,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자영업자는 2017.8월부터 신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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