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FAQ

    • Q
    • 파생결합증권이란?
    • A
      • 파생이란?
      • - 국어사전으로,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을 의미합니다.
      • 파생상품이란?
      • - 파생상품(Derivatives)은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Derived)자산"을 의미합니다.
      • - 어떤 특정 자산(기초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값이 매겨지는 또 다른 상품을 만든다면 그것이 곧 파생상품입니다.
      • 파생결합증권이란?
      • -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1)을 말합니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
    • Q
    • DLS란?
    • A
      • DLS란?
      • - 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란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 혹은 주가지수 에 한정되지 않고 금리, 환율,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원자재,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 등), 신용위험 등으로 하여 이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수익구조에 따라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
      • ELS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 - DLS는 ELS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단, ELS에 비해 다룰 수 있는 기초자산이 광범위한 상품이란 점에서 ELS가 DLS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점에 미리 정해진 조건 만족 시 약속된 수익률 이 달성되는 유가증권으로 넉아웃형, 스텝다운형, 월지급식 등 ELS와 동일한 상품 유형이 존재합니다.
    • Q
    • 파생결합사채(ELB/DLB)란?
    • A
      • 2012.04.15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종사채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생결합사채 개념이 도입되었고, 2013.08.29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원금지급 파생결합증권이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원금지급 ELS는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로, 원금지급 DLS는 기타 파생결합사채(DLB)로 2013.08.29부터 적용됩니다.
      • 파생결합사채(ELB/DLB)는 법적 성격만 변화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상품입니다.
    • [참고]관련법률 조항: 「상법」제169조 제2항 제3호 및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 제1호
    • Q
    • 절세상품, 월지급식 ELS란 무엇인가요?
    • A
      • 월지급식 ELS란?
      • - '월지급식'과 'ELS'가 합쳐진 용어로, 기존에 발행되었던 자동조기상환형 ELS는 자동조기상환 조건이 충족 되어 자동조기상환 되는 경우 혹은 만기 시에만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월지급식은 매월 월 수익 지급평가일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월 지급 기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일정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 충족 시 지급 및 상환 종료되는 상품입니다. 즉 ELS의 수익성과 정기적인 환금성 매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상품입니다.
      • 월지급식 ELS로 어떻게 절세가 되나요?
      •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란 세금 공제 전 연간 금융소득(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표기준이 2013년부터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금융소득을 일시에 발생시키는 것보다 분산 하는 것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 따라서 월지급식 ELS는 기존의 자동조기상환형 ELS가 수익구조상 상환이 연장되고 만기에 혹은 자동조기상환주기 후반부에 수익 상환 될 경우 일시에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지급식 ELS는 수익지급 관측이 매 월 단위로 이뤄져 만기 상환되더라도 일시적인 소득 증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Q
    • 공모 ELS와 사모 ELS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A
      • 공모 ELS란?
      • - ELS는 발행형태에 따라 공모와 사모로 구분됩니다. 공모ELS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효력발생 이후 청약권유의 과정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공모 ELS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개인 등 일반투자자 및 공모형식을 갖춘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는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모ELS에 비해 보다 공시관련 및 판매절차에 관련해서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2)
      • 사모 ELS란?
      • - 발행증권사와 투자자 간 일대일 계약형식으로 발행됩니다. 따라서 공제회, 투신사, 보험사, 은행, 일반법인, 새마을금고 등의 기관과 증권서 영업점 및 PB센터 등을 통한 개인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공시형식을 띄지 않은 일대일 계약형식이기에 공모에 비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고, 상품의 정보 및 투자자 정보를 알기 힘듭니다.
    • 2) 금융투자협회, ELS ELW거래실무서, 박영사, 2012.
    • Q
    • ELS(ELB)/DLS(DLB) 투자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 A
      • ELS 투자 준비
      • 우선 발행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ELS는 발행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해당 상품의 발행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의 영업점, 증권사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영업점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공모 ELS 청약 방법
      • 해당 상품의 발행 증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청약, 온라인(HTS, 홈페이지, 스마트폰)을 통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상품의 모집 일정(시작일과 마감일), 청약 가능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공모 ELS 청약절차
      • (1) 일반(전문)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
      • ‘일반(전문)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①항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보다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거나 적정한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거나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 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전문투자자는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작성 필요
      • (2) 청약등급 확인
      • 당사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라 초저위험(안정형), 저위험(안정추구형), 중위험(위험중립형), 고위험(적극투자형), 초고위험(공격투자형)으로 나뉘며 본인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고객선택상품 가입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단, 만 65세 이상 투자자는 '만 65세 이상 투자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공모 ELS 청약 시 교부서류
      • ELS 상품 청약 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위험 안내문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공모 ELS 배정∙납입 및 입고
      • 청약 후 해당 ELS의 배정 ∙ 납입은 증권신고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신고한 날(대개, 모집마감일 익영업일)에 이뤄지고 해당 계좌에 입고 됩니다.
    • Q
    • 공모 ELS(ELB)/DLS(DLB)의 최소 투자 가능 금액은?
    • A
      • 공모 ELS의 경우 증권신고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사전에 정한 금액으로 최소청약금액은 1,000,000원 이고 사모 ELS의 경우 발행증권사와의 일대일 계약형식이므로 해당 증권사 영업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Q
    • 공모 ELS(ELB)/DLS(DLB)의 모집 한도가 초과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 공모 ELS신고서 상의 모집총액이상으로 모집될 경우, 발행사는 증권신고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 사전에 정한 방법대로 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발행사는 청약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분배정하고 남는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금액이 큰 순서 등으로 분배하여 배정합니다.
      • 만약 모집총액 이하로 모집되는 경우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금액만을 발행합니다. 단, 모집 금액이 해당 증권신고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에서 사전에 정한 발행취소 가능 금액 이하의 경우, 청약 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Q
    • ELS(ELB)/DLS(DLB)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A
      • ELS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세금은 배당소득세로 부과됩니다.
      • 개인의 경우 수익금의 15.4%(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 원천 징수되고 법인의 경우 원천 징수하지 않고 회계연도 말에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여 자체적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 원금초과부분에만 적용되며 원금손실 지급의 경우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Q
    • 기초자산의 거래소가 휴장 되었을 때 ELS(ELB)/DLS(DLB)의 평가일은 어떻게 되나요?
    • A
      • 평가일(기준가, 조기상환평가, 월지급 평가, 만기상환평가)이 예정 거래소영업일(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이 아닐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 거래소 영업일을 평가일로 순연됩니다.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 거래소영업일로 순연됩니다. (만약 기초자산이 2개 이상 시, 관련거래소가 어느 하나라도 휴장일 경우 모든 관련 거래소가 모두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 영업일인 날로 평가가 순연됩니다.) 또한 순연된 기간만큼 지급일도 순연됩니다.
    • Q
    •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A
      • 만기 이전에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가 가능한가요?
      • - ELS는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사전에 발행조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중도환매 청구권)의 절차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만기 혹은 자동조기상환 등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시점에 상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그러나, 발행증권사는 ELS에 대한 투자자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 청구권을 부여1)하여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 이전에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과 방법은 ELS 발행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 후 받게 되는 중도상환가격은 얼마인가요?
      • - ELS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ELS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대신하여 공정가액(기준가, 이론가, 또는 평가가격(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 또는 발행 증권사가 직접 이론 상으로 산정한 평가금액)을 매일 산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가격은 이 공정가액(기준가, 이론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정가액과 중도상환가격과는 최대 5% ~ 10% 차이2)가 날 수 있으며 이는 흔히 알고 있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개념이 아닌 해당 ELS의 청산가치(중도상환가격)와 이론가치(공정가액)의 괴리율을 의미합니다. ELS의 중도상환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해당 ELS 상품별, 발행 증권사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해당 ELS의 발행 증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1) 중도상환청구권은 시장교란사유(시장교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LS의 필수교부서류에 별도 안내) 등으로 인하여 ELS 및 헤지자산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음
    • 2) 중도상환가격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이상(단 발행 후 6개월 이내는 90%이상)을 최소한으로 합니다. (2012.4 이후 공모 ELS/ELB 기준)
    • ** 중도상환 시, 원금지급형이더라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 ISA계좌에서 ELS(ELB)/DLS(DLB)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가 모두 가능한 계좌입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증권사와 은행을 포함하여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ISA계좌 유형
      •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1)이 있으며 신탁형ISA에서 ELS(ELB)/DLS(DLB)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신탁형이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운용대상이 되는 종목과 비중을 계약서류에 자필기재하고 직접 운용지시를 하는 계좌 유형을 말하며, 일임형이란 투자일임계약(랩)을 통해 투자자별 맞춤형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여 운용되는 계좌 유형을 말합니다.
      • ELS(ELB)/DLS(DLB) 투자는?
      •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한국투자ISA 신탁형 계좌를 통해서 ELS(ELB)/DLS(DLB) 투자가 가능하며 ISA계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ISA용 ELS(ELB)/DLS(DLB)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2) 2016년 4월 현재 ISA용 ELS(ELB)/DLS(DLB) 라인업이 따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후 한국투자증권에서 모집하는 공모 ELS(ELB)/DLS(DLB) 상품 모두 ISA 신탁형 계좌에서 청약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Q
    • ELS 기초지수 HSI, HSCEI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A
      • HSI (Hang Seng Index) 항셍지수
      • 홍콩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주식동향을 나타내는 50개의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지수입니다.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로 구성된 지수로서 중국본토 기반기업, 홍콩기반기업 및 다국적기업 등을 포함한 홍콩주식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50개 우량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 HSCEI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홍콩H지수
      •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H주의 성과를 반영하는 항셍중국기업지수입니다. “H지수”로도 알려진 HSCEI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우량 기업의 주식으로 국유기업 또는 정부 지분 30%이상인 기업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업의 본거지가 중국 본토에 있어 매출은 중국 본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