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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행동지침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임직원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고객우선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최우선 정신으로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들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하여 윤리강령(별표 1)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으로 인해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를 말한다.
        (고객, 기타 계약 및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 직원 포함)
      • 2.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3. 공무수행사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4. 선물 :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사외이사 제외)에 적용한다.

    제2장 윤리실천 행동요령

    • 제4조(회사자산의 사적이용 금지) 회사의 인적, 물적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제5조(임직원 상호간 선물, 향응 등 수수 제한)
      • ①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주거나 받는 간소한 선물, 향응은 가능하나, 다음의 경우는 금지된다.
        • 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명절, 승진, 보직변경 등에 따른 임직원간의 화환 전달 등 선물 수수행위
      • ② 단합대회 등에 따른 부점 단위의 찬조 행위는 금지된다.
      • ③ 상기 ①, ②항의 적용에 있어 상급자가 소속 조직의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의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향응 등은 예외로 한다.
    • 제6조(이해관계자와 선물, 향응 등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도 이해관계자에게 뇌물등 부당한 공여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해관계자와 대가성 있는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계하여 알게 된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 ③ 이해관계자와 대가성이 없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④ 이해관계자와의 각종 보증, 대출금 대납, 담보제공, 동산 및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⑤ 임직원은 이해관계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⑥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에 대하여 본조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공직자등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 등)
      • 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소속 회사가 공공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본인이 공직자등의 지위를 갖게 되거나, 공공기관의 권한 수임등으로 소속 회사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해당 수임업무 등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④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 관련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 기타 준수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다.
    • 제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9조(영업활동관련 준수사항)
      • ① 임직원은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증권관련법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확인되지 않은 사실(루머)이나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등 가식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정보의 수집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여야 하며, 어떠한 정보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④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고객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당한 호칭(영업실장, 영업부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⑥ 고객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감을 보관하면서 부당하게 날인하는 행위 및 동 행위에 의한 서류의 접수를 하지 않는다.
      • ⑦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이익 및 손실에 대한 분배 또는 보전행위는 금지된다.
      • ⑧ 고객의 매매거래가 내부자거래 또는 시세조종행위 임을 알면서 그 매매를 수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⑨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장표 허위기재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⑩ 경쟁사의 약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및 근거없는 자료 등을 통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10조(고객응대시 준수사항)
      • ①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갖는다.
      • ②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 ③ 전화응대시 관련지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신이 응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질문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응대할 수 있는 직원에게 인계한다.
      • ④ 고객에게는 항상 공손함과 진실한 자세로 예절을 지키며 안내하고, 상담시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수 있도록 직무관련 금융전문지식을 숙지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11조(업무효율 저해행위 금지)
      • ① 근무시간 중 개인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채팅, 오락, 잡담 등을 하지 않는다.
      • ② 근무시간 후 업무상 필요하지 않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기타 여가 등 개인적 용무를 위한 사무실 체류 또는 야근식대 청구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수입과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성 업소의 출입 또는 무절제한 물품구입을 자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한다.
      • ④ 회사의 흡연장소 이외에서 절대 금연하여야 한다.
      • 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오락 및 취미생활을 자제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가. 직장 내에서의 정치활동
      • 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및 기부금 등의 공헌이 회사의 입장 및 공헌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 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정당 등에 대한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을 과도하게 피력하고 강권하는 행위
    • 제12조(성희롱 예방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의무)
      • ①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등의 경우 술시중이나 음주가무를 강권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② 근무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접속을 하거나 음란물의 시청 및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자신의 주관적 사회통념에 따라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직원간 상호존중 의무)
      • ① 임직원은 스스로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가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② 학연, 지연, 혈연, 성별 등과 같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는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자신의 직급, 신체적 조건 등의 우월적 조건을 이용한 부적절한 호칭, 욕설, 비방, 부정적 편견, 위협적인 언행 등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상하급자 간의 업무지시 및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하급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급자의 의견 등을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절대 복종하도록 한다.
      • 2.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적법하지 못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여서는 안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 4. 하급자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하여 회사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윤리위반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해당 하급자가 동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상급자는 하급자의 의견 및 업무실적을 본인의 의견이나 실적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⑥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제14조(정보보호) 임직원은 정보보호가 기업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정보 접근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 2. 업무수행 중 접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사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도 안된다.
      • 3.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산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목적외 이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제15조(자기혁신) 임직원은 금융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 1. 임직원은 다양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직무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2. 임직원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고객서비스 향상과 회사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 제16조(시너지 창출) 회사와 임직원은 그룹 경영이념과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각 사업영역간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1. 다양성, 지식,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과 친밀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업해야 한다.
      • 2. 임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포착하게 된 영업 등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사내제안, 시너지증진 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기회를 회사에
        우선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 제17조(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임직원의 리더로서 솔선수범 해야하며, 소속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 1. 임직원에게 윤리강령을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 2.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내부정책을 알리고, 직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3. 회사와 경영진은 비윤리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제보한 직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18조(사회적 책임) 모든 임직원은 기업 임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1.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 2. 사회ㆍ문화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공익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발전을 도모한다.
    • 제19조(윤리실천 자문자답)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여부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윤리적 갈등이 생길 경우
      윤리적 판단과 확신이 생길 때까지 다음 내용을 자문자답하여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거나 확실하지 않을 경우,
      위법하거나 비윤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1. 적법한 일입니까?
      • ① 적법하지 않은 행위일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② 확실하지 않을 경우, 관련 부서 또는 사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2. 한국금융지주 그룹가치와 윤리강령의 11개에 부합합니까?
      • ① 한국금융지주 그룹가치와 윤리강령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 ② 확실하지 않을 경우, Compliance에 문의하십시요.
      • 3. 다른사람이 내 결정을 알아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 ① 이 결정에 대해 나의 동료, 친구, 가족 등에게 말할 수 없다면 옮은 결정이 아닐것입니다.
      • ② 뉴스 또는 신문에 게재되어도 불편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제20조(표창 및 징계)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지침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표창하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표창 및 징계에 있어 세부사항은 표창징계규정에 따른다.
    • 제21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강령과 윤리강령행동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그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부장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부 칙

    • 이 지침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Compliance부 : 02-3276-5000 (대표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