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신용도가 높은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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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
지방공공기관인 특별시·도·시·군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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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 |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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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 |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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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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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표채
[예] 표면이율 10%, 만기 1년, 3개월 이표채
복리채
[예] 표면이율 10%, 만기 2년, 연복리채
할인채
[예] 표면이율 10%, 만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