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이드

채권분류

발행주체에 따른 채권 분류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정보 테이블 입니다.
국채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신용도가 높은 채권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1종/2종, 양곡기금증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국고채권, 재정증권 등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 정보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1999년3월까지 발행)
아파트 분양시 입찰과열지역에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입찰자에게 첨가소화 되는 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6년11월부터 발행)
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
(2006년2월까지 발행)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법인이나 개인이 매입해야하는 채권
지방채 지방공공기관인 특별시·도·시·군 등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도로공채 등이 있습니다.
특수채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한국전력공사채권, 수자원공사채권, 토지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융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산업금융채권, 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이 있습니다.
회사채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담보부사채,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옵션부사채 등이 있습니다.

이자지급방법에 따른 채권 분류

이표채

  • 만기 전까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일에 '액면금액+이자'를 최종 지급합니다.
  • 3개월/6개월 이표는 1년에 이자를 각각 4회, 2회 분할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표면이율 10%, 만기 1년, 3개월 이표채

예를들어, 표면이율 10%에 만기 1년이며 3개월 이표채의 경우는 액면가 1만원인 채권을 살 경우 3개월마다 이자를 250원씩 지급하여 마지막 만기 1년째에 액면가 1만원과 함게 2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복리채

  • 이자지급기간 동안 이자를 복리재투자 하여 만기상환 시 액면금액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채권입니다.
  •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예] 표면이율 10%, 만기 2년, 연복리채

예를들어, 표면이율 10%에 만기 2년이며 연 복리채의 경우는 액면가 1만원인 채권을 살 경우 1년째에 1만원 채권과 이자 1000원을 더한 금액인 11000원을 다시 투자하여 만기 2년째에
								액면가 1만원과 함께 2년치 이자 2000원과 1000원의 1년 이자인 100원이 더해져 21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합니다.
  • 만기에 매출금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금액을 지급합니다.

[예] 표면이율 10%, 만기 1년

예를들어, 표면이율 10%에 만기 1년인 할인채의 경우는 액면가 1만원인 채권을 살 경우 미리 1년 이자인 1000원을 할인한 9000원에 채권을 사는 경우입니다.
								즉 만기 1년이 되면 매출금액(9000원)과 이자(1000원)을 더한 1만원을 받게 됩니다.

  • 이표채, 복리채, 할인채 외에도 단리채, 거치분할상환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