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짧은 어음입니다.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9.09.16시행, 제59조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3년1월 15일 부터 도입되었으며, 발행과 유통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전자증권입니다.
차주 | 원 대출채무자로서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주는 시행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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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유동화 대상자산입니다. 예) PF 사업장의 토지담보, 또는 PF사업장의 미분양물건담보 |
유동화(전문)회사 (SPV/SPC) |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일시적 특수목적 회사(Paper Company) 입니다. |
신용공여자 | 유동화 자산의 적기상환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신용공여기관에서 상환자금 보충 또는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시공사 롯데건설 연대보증, 한국산업은행 채무인수 등 |
자산관리자 | 유동화(전문)회사(SPV/SPC)는 Paper Company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사결정은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가 맡게 됩니다. 주요업무는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통상 유동화증권(단기사채) 발행 대표주관사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업무수탁자 |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담당하는 자입니다. |
사업위험 | PF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으로 개발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매출(분양)지연 및 저조한 매출(분양율) 등으로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 및 시공사위험 |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시공자로서 시공사의 신용사건(신용등급하락 및 부도 등) 등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물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차환 발행 및 차환발행 위험 |
기초자산의 만기(사업진행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사업현금흐름)와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정상만기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만기시점에 다음번(차기) 유동화증권(단기사채)를 재발행(차환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기존 유동화증권(단기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재발행이 어려워질 경우(차기 발행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 기발행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이 적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는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합니다. |
기타 |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적기 상환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외에 추가 담보 제공, 양도한 기초자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의 제공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