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이드

CP/유동화증권

CP/유동화증권의 이해

CP (Commercial Paper : 기업어음)

- 기업체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짧은 어음입니다.

ABS (Asset-Backed Securities : 자산유동화증권) / 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유동화기업어음)

  • 금융기관 또는 기업 등(자산보유자)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대상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V / SPC)에 양도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또는 처분에 의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유동화전문회사 (SPV / SPC)가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 2003년 이후에는 부동산 PF를 담보자산으로 ABS가 주로 발행되면서 2012년 말 현재까지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의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유동화 가능자산의 종류 : 회사채, 주택저당채권(MBS), 매출채권, 은행무수익여신(NPL), 자동차 할부금융 및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 오토론, 리스자산, PF대출 등 유동화 가능자산의 종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ABS/ABCP 의 구조 예시

ABS/ABCP 구조 예시 하단 참조
Cp/유동환증권 금융기관 또는 기업 등의 업무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대상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V/SPC)에 양도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도는 처분에 의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유동화전문회사(SPV/SPC)가 발행하는 증권을 ABS(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이 증권은 증권회사(인수단)에 발행하고 증권매각대금을 유동화전문회사(SPV/SPC)에 지불합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이 증권을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각대금을 얻습니다. 또, 유동화전문회사(SPV/SPC)는 대출금융회사에게서 자산(대출채권)을 양도받고 양도대금을 지불하며, 대출 금융회사는 이 대금을 바탕으로 시행사에 대출을 해주고, 시공(부동산)이 끝난 뒤 분양자들에게서 분양대금을 회수받아 다시 대출 금융회사에 상환하게 됩니다. 시공사느 이 시행사와 대출금융회사 사이에서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 연수, 건물 책임준공 등에 대한 보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 위의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해당 상품별 상세조건을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BSTB (Asset-Backed Short-Term Bond : 자산유동화단기사채)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2019.09.16시행, 제59조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CP)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3년1월 15일 부터 도입되었으며, 발행과 유통 등 모든 절차가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전자증권입니다.

주요 용어

채권 주요 용어 정보 테이블 입니다.
차주 원 대출채무자로서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주는 시행사입니다.
기초자산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유동화 대상자산입니다.
예) PF 사업장의 토지담보, 또는 PF사업장의 미분양물건담보
유동화(전문)회사
(SPV/SPC)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 자산의 관리,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 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일시적 특수목적 회사(Paper Company) 입니다.
신용공여자 유동화 자산의 적기상환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신용공여기관에서 상환자금 보충 또는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과 같은 신용공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시공사 롯데건설 연대보증, 한국산업은행 채무인수 등
자산관리자 유동화(전문)회사(SPV/SPC)는 Paper Company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의사결정은 자산관리자와 업무수탁자가 맡게 됩니다. 주요업무는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통상 유동화증권(단기사채) 발행 대표주관사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업무수탁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담당하는 자입니다.
사업위험 PF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으로 개발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매출(분양)지연 및 저조한 매출(분양율) 등으로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및
시공사위험
부동산 PF 사업의 경우 시공자로서 시공사의 신용사건(신용등급하락 및 부도 등) 등이 발생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목적물 완공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원리금 지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환 발행 및
차환발행 위험
기초자산의 만기(사업진행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사업현금흐름)와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정상만기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만기시점에 다음번(차기) 유동화증권(단기사채)를 재발행(차환발행)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기존 유동화증권(단기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재발행이 어려워질 경우(차기 발행분 매각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등을 포함) 기발행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이 적기에 상환되지 않을 수 있는 차환발행위험이 존재합니다.
기타 유동화증권(단기사채)의 적기 상환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신용공여 외에 추가 담보 제공, 양도한 기초자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자에게 하자담보책임 등의 제공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