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이드

용어설명

채권 거래 용어

액면금액, 수량, 표면이율, 이자지급방법, 채권유통수익률(채권매수수익률), 채권단가, 고개투자원금(채권매수금액), 채권의 과세의 내용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채권 거래 용어 정보입니다.
용어 내용
액면금액
  • 고객님이 매입한 채권의 액면가입니다.
  • 액면금액 = 수량 * 10,000(채권의 액면단가) / 10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의 이자가 지급되며 만기 상황 시에도 액면금액이 상환됩니다.
    (단, 채권의 종류/발행조건에 따라 만기 상환 시 액면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량
  • 채권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금액을 천원단위로 표기한 것입니다.
    예) 액면금액 1억원 → 100,000(천원)
  • 일반적으로 수량 = 고객 투자금액 / 매수단가 *10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면이율
  • 채권 발행자가 채권소지자에게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로 연율로 표시합니다.
이자지급방법
  • 일반이표채 : 이자 지급 단위 기간마다 액면금액 * 표면이율 / (이자지급단위기간 / 12) 를 한 금액을 지급하며, 만기 시 액면금액과 해당구간의 이자를 최종지급 합니다.
  • 일반복리채 : 이자 지급 단위 기간마다 복리 재투자하여 만기에 액면금액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 일반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미리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만기에 액면금액을 지급합니다.
  • 기타 채권의 종류의 따라 원리금지급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채권의 종류 및 원리급 지급방법을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유통수익률
(채권매수수익률)
  • 고객의 매수단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입니다.
  • 채권 유통시장에서의 매매를 통해 시장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입니다.
  • 채권의 만기 보유 시 발생될 [이자수익+자본손익+이자에 대한 재투자 수익]까지 모두 포함한 예상 수익률로써 만기수익률이자 모든 현금흐름을
    현재 채권가격과 일치시켜주는 내부수익률입니다.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수익률)
채권단가
  • 채권의 매매단가로 대부분 액면단가 10,000원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세전단가)
고객 투자원금
(채권 매수금액)
  • 채권 매수 시 결제한 금액입니다.
  • 고객 투자원금 = 고객 투자수량 * 매수단가 / 10
채권의 과세
  • 채권의 과세는 표면이율에 의한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 액면금액에 표면이율로 세전 이자를 도출 한 후 보유한 일수만큼 일수 반영하여 보유기간에 대해서 과세처리 합니다.
  •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일 뿐 개별 채권마다 발행조건이 상이하오니 해당 채권별 상세조건을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