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약정이자부 증권
발행시에 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의 상환
금액 또는 그 기준이 확정됩니다.
이자지급 증권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으로 주식과
달리 수익의 발생 여부 관계
없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부 증권
채권은 원금과 이자의 상환
기간이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 영구채권 등
장기 증권
채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에서
상환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장기증권입니다.
구분 | 채권 | 주식 |
---|---|---|
발행자 | 정부,특수법인,주식회사 등 | 주식회사 |
자금조달 방법 | 타인자본 | 자기자본 |
증권소유자 지위 | 채권자 | 주주 |
경영 참가 | 불가 | 주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가능 |
소유에 의한 권리 | 사업실적에 관계없이 약정이자 수령권리 | 결산 시 사업이익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권리 |
증권의 존속기간 | 기한부 증권(영구채권 등 예외 有) |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하는 영구증권 |
원금상환 | 만기 시 상환(옵션부사채 등 예외 有)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