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여거래 서비스란?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차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동일 종목, 수량을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대여자는 대여거래로 인해 안정적인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하며(세 전 연 0.2%~4% 수준의 추가수익 취득),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익원 제공의 기회가 됩니다.

한국투자증권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특징

  • 차입수요 발굴, 계약/권리관리 등 전반에 걸친 중개 One-Stop Service 제공
  • 차입자의 상환불이행 방지를 위해 당사가 충분한 담보 징구 및 이행책임 부담
  • 대여주식의 담보관리 및 일일 정산 등 위험관리 및 결제보장 서비스
  • 대여주식의 실시간 매도 가능
  • 대여주식의 상환 신청 시 상환신청일+2영업일 이내에 대여잔고 상환, 현금주식 입고 처리
  • 대여주식 평가에 따른 세전 연0.2% ~ 4% 수준의 추가수익 취득 가능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개요

구분 내용
대상고객 주식계좌를 보유한 개인/법인 고객 중 대여중개약정 등록 고객
대여수수료율 대여가 발생한 경우 대차수수료가 발생하며, 수수료율은 약 0.2%~4.0% (시장상황에 따라 다름)
수수료 지급시기 매월 16일의 익영업일 (대여 발생 익월에 지급)
세금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권리 유/무상 배당 등 경제적 권리 유지
(단,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 기준일 2영업일 이전에 상환. 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상환. 공개매수청구를 원하는 경우 공개매수청구 마감시한 2영업일전까지 상환)
대여주식 매도 실시간 매도
상환 신청 대여주식에 대하여 상환 요청 시 상환신청일+2영업일 이내에 대여잔고 상환, 현금주식 입고 처리

대여중개약정 등록 방법

  • 영업점 내점 후 신청
  •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HTS, MTS)을 통한 신청
대여중개약정 바로가기

대여거래 상환 방법

  • 영업점 내점/유선 및 고객센터 유선 신청
  •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HTS)을 통한 신청

유의사항

  • 대여 발생으로 인한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 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중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 73조 및 동법 56조에 의거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식 대여에 대한 수익발생 시점은 고객이 주식 대여중개약정을 신청한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대여가 실행된 시점부터입니다.
  • 대여된 주식의 유무상 증자, 배당 등이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배당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되어 단주대금 입금 처리됩니다. 단주 처리 시 한국투자증권은 증권대차중개에 관한 약관의 규정에 따라 단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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