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서류 확인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필요서류(아래 표참조)를 확인해 주세요.

2. 영업점 방문 영업점 안내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계시는 곳과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지역에 한함)

3. 계좌개설 회원가입

온라인 거래를 하시려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합니다.
  • 가족 대리인이 인터넷뱅킹(HTS약정)을 신청시 ‘인감증명서 + 인감 또는 인감날인 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며, 계좌주(본인)의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영업점에 미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증권 거래를 하시려면, 영업점 직원에게 해외투자계좌 개설을 요청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외환은행을 제외한 뱅키스계좌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개인 고객 :
    본인, 가족대리인, 가족 외 대리인 가능 열기
    개인고객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단, 운전면허증의 경우 홀로그램처리되고 사진이 2개인 면허증만 가능)
    - 거래인감 또는 서명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주1)
    대리인
    (가족)
    - 가족관계 입증서류(건강보험증 사용불가)
    - 개설자 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개설자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주1)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증빙서류)
    대리인
    (가족외)
    - 개설자 본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
    - 개설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인감
    - 개설자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주1)
    공통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예시]
    • 온라인거래를 위해 "인터넷뱅킹 가입등록"을 신청하신 고객님은 홈페이지 또는 HTS 회원가입을 통해 ID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인감과 서명을 함께 등록하시면 더욱 사용이 편리합니다.(서명거래의 경우 본인만 거래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건강보험증은 사용이 불가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말소된 경우 역시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가족범위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리인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금융거래계좌개설용으로 해야 합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 위임장은 당사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다운로드)
  • 법인 고객 :
    법인대표자, 법인 대리인 가능 열기
    법인고객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실명 확인증,
    거래인감
    법인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공통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예시]
    • 사용인감계를 포함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위임장(거래인감 날인), 사용인감계(법인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및 거래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계좌개설 요청공문으로 대체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의 위임장(거래인감날인), 계좌개설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금융거래계좌개설용으로 해야 합니다. (발행일로부터 3개월)
    • 위임장은 당사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다운로드)
    • 법인 고객확인(CDD/EDD) 대상 업무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등' 필수 제출
  • 임의단체(종교단체, 종중, 동창회, 사회봉사
    단체 등)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고유 번호증이 없는 경우 열기
    임의단체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단체
    대표자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 고유번호증, 거래인감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대표자 실명 확인증표, 대표자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정관 또는 규약, 단체구성원명부, 거래인감
    단체
    대리인
    •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고유번호증, 대표자의 위임장(거래인감),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거래인감
    •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정관 또는 규약(규정), 대체구성원명부, 임의단체 대표자의 위임장 거래인감
    • 단체대리인 위임장은 당사에서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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