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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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계좌란?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복귀계좌를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옮겨서 매도한 후,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재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세제 혜택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매도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매도 결제 시점 일반계좌
~ 2026.05.31 양도세 발생
2026.06.01 ~07.31 양도세 발생
2026.08.01 ~12.31 양도세 발생
RIA계좌 100% 감면 80% 감면 50% 감면
세제혜택 축소 유의사항

2026년 한 해 동안 *RIA계좌 외 계좌에서 아래 상품을 순매수 하는 경우

*RIA계좌 외 : 일반위탁, 연금, ISA, 자동매수 적립식 등 전 업권 계좌 모두 포함
· 해외주식형펀드 · 해외주식 · 해외투자 ETF/ETN
꼭 확인하세요

이용 조건 및 한도

증권사별 1인 1계좌

전 증권사 합산 최대 5,000만원까지 한도설정 가능해요

1년 의무 보유

해외주식 매도 결제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돼요(중도인출 시, 세제혜택이 불가해요)

절세 혜택 대상 주식

2025.12.23 까지의 해외주식 수량과 입고 직전 수량 중 적은 수량으로 결정돼요 예시)
‘25.12.23 : A주식 100주 보유
‘25.12.23 이후 : A주식 100주 매도 후 150주 매수
→ 절세 혜택 대상 주식 100주

단계별로 정리해봤어요

RIA계좌 사용법 📔

  1. 1
    RIA계좌 개설하기

    해외주식을 옮길 RIA 계좌를 만들어요

  2. 2
    해외주식 옮기기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주세요.
    타사에 보유한 해외주식은 한투의 해외주식계좌로 입고 후, RIA 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3. 3
    해외주식 매도

    RIA 계좌에서 수익난 해외주식 매도

  4. 4
    자동 환전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돼요

  5. 5
    최소 1년 보유

    매도한 자금을 현금 또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으로 투자하고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RIA FAQ

어떤 종목을 RIA 계좌로 옮길수 있나요?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영국 주식 등 모두 가능합니다.(단, 베트남, 태국 등 현지 보관 통화 주식은 불가)

RIA로 입고할 수 있는 해외주식 수량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RIA 계좌로 입고 가능한 해외주식은 2025.12.23까지 보유했던 수량과 입고 직전 보유한 수량 중 더 적은 수량만큼 입고 가능합니다.

예시)
‘25.12.23 : A주식 100주 보유
‘25.12.23 이후 : A주식 100주 매도 후 150 주 매수
→ 입고 가능 수량 100주

RIA 세제혜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자동환전된 시점부터 세제혜택 기간(1년)이 시작됩니다.

1년이 되기전에 출금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RIA 계좌에 옮긴 자금은 수익 난 자금을 매도하고, 결제 환전된 시점부터 1년 동안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전액 해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 중 원금(자동환전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출금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투자한 주식은 어떻게 하나요?

소수점 투자한 종목은 일반주식으로 전환하여 RIA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신청 시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납입한도를 사전에 정해야하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납입금액 한도는 각 증권사 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납입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최소 납입한도는 500만원이며, 1만원 단위로 감액 또는 증액 가능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입고한 첫번째 계좌는 근거계좌로 자동설정되며, 근거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폐쇄 시 까지 계좌폐쇄 및 해외증권거래 해지 업무가 제한됩니다.

해외주식 매도/결제 안내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매도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분까지만 매도 가능합니다.

시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실제 결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매도한도 초과로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로 자유롭게 출고 가능합니다.

세제 관련 안내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어야 하며, '27.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27.5월에는 인출사실이 없으나, '26년 하반기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

공제금액은 국내시장복귀계좌 내에서의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의 매수, 매도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 세제혜택 대상 주식은 양도세 과세대상 '해외주식'으로 한정됩니다.(베트남 등 현지보관통화 국가 제외)
·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 : 일반위탁계좌,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IRP계좌, DC계좌, 신탁, 일임 계좌 등 전업권 계좌 모두 포함
· 국내시장복귀계좌 세제혜택 차감 대상 상품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 DR, ETF 및 ETN
· 해외주식 대체자산 :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
· 집합투자재산의 60%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 '26.1.1부터 '26.12.31 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 외 계좌에서 결제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의 순매수금액에 비례해서 세제혜택이 감소됩니다.
·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의 매수, 매도 금액은 결제시점별로 차등화된 가중치 적용('26.5월까지 100%, '26.6월~7월 80%, '26.8월~12월 50%)
· '26년 한해 동안 상속 및 증여로 세제혜택 차감상품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26년 세제혜택 차감상품 순매수 내역에 포함(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등의 가액은 상증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됩니다.
· 공제순서는 양도소득 손익통산 → 기본공제 →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 순으로 계산하되,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합니다.

※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

※ 이 계좌는 국내주식 증거금률 100%로 운용되는 계좌이나 상품의 결제일 차이에 따라 미수 발생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내시장복귀계좌 : 원화 입금 불가 계좌)

※ 여러 번에 걸쳐 매도금액이 납입된 경우, 1년이 경과한 납입금액만 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계좌 단위로 관리되므로 일부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체계좌가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부분적인 세제 혜택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권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영업점 주식거래 대표 수수료는
0.490%~0.491%(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안내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한국투자증권의 자산으로, 무단 복제·배포·전송할 수 없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0523호(2026-03-23~2027-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