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증권사 합산 최대 5,000만원까지 한도설정 가능해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복귀계좌를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옮겨서 매도한 후,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 재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매도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한 해 동안 *RIA계좌 외 계좌에서 아래 상품을 순매수 하는 경우
*RIA계좌 외 : 일반위탁, 연금, ISA, 자동매수 적립식 등 전 업권 계좌 모두 포함전 증권사 합산 최대 5,000만원까지 한도설정 가능해요
해외주식 매도 결제일부터 1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이 적용돼요(중도인출 시, 세제혜택이 불가해요)
2025.12.23 까지의 해외주식 수량과 입고 직전 수량 중 적은 수량으로 결정돼요
예시)
‘25.12.23 : A주식 100주 보유
‘25.12.23 이후 : A주식 100주 매도 후 150주 매수
→ 절세 혜택 대상 주식 100주
해외주식을 옮길 RIA 계좌를 만들어요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주세요.
타사에 보유한 해외주식은 한투의 해외주식계좌로 입고 후, RIA 계좌로 옮길 수
있어요
RIA 계좌에서 수익난 해외주식 매도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은 원화로 자동 환전돼요
매도한 자금을 현금 또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으로 투자하고 최소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영국 주식 등 모두 가능합니다.(단, 베트남, 태국 등 현지 보관 통화 주식은 불가)
RIA 계좌로 입고 가능한 해외주식은 2025.12.23까지 보유했던 수량과 입고 직전
보유한 수량 중 더 적은 수량만큼 입고 가능합니다.
예시)
‘25.12.23 : A주식 100주 보유
‘25.12.23 이후 : A주식 100주 매도 후 150 주 매수
→ 입고 가능 수량 100주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자동환전된 시점부터 세제혜택 기간(1년)이 시작됩니다.
RIA 계좌에 옮긴 자금은 수익 난 자금을 매도하고, 결제 환전된 시점부터 1년 동안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시, 전액 해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 중 원금(자동환전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출금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 투자한 종목은 일반주식으로 전환하여 RIA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신청 시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납입한도를 사전에 정해야하며,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납입금액 한도는 각 증권사 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제한되며, 납입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리됩니다.
최소 납입한도는 500만원이며, 1만원 단위로 감액 또는 증액 가능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입고한 첫번째 계좌는 근거계좌로 자동설정되며,
근거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폐쇄 시 까지 계좌폐쇄 및 해외증권거래 해지 업무가
제한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 매도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분까지만 매도
가능합니다.
시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의해 실제 결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세제혜택이 인정됩니다.
매도한도 초과로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로
자유롭게 출고 가능합니다.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어야 하며, '27.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공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27.5월에는 인출사실이 없으나, '26년 하반기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납부)
공제금액은 국내시장복귀계좌 내에서의 해외주식 매도금액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대체자산의 매수, 매도 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
※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
※ 이 계좌는 국내주식 증거금률 100%로 운용되는 계좌이나 상품의 결제일 차이에
따라 미수 발생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내시장복귀계좌 : 원화 입금
불가 계좌)
※ 여러 번에 걸쳐 매도금액이 납입된 경우, 1년이 경과한 납입금액만 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좌는 계좌 단위로 관리되므로 일부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체계좌가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부분적인 세제 혜택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권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영업점 주식거래 대표 수수료는
0.490%~0.491%(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안내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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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0523호(2026-03-23~2027-03-22)